◇ 설립목적
레미콘 생산 중소기업체가 상부상조의 정신에 의거한 협동사업을 행함에 필요한 조직을 규율함으로써 우리모두의 경제적인 기회균등과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.
◇ 설립근거
중소기업협동조합법
관련법
▷중소기업 기본법
▷중소기업 창업지원법
▷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
▷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
▷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