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.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령교육 안내
   작성자 관리자    작성일 2011-06-29 오후 2:53:00
   첨부파일 중앙회공문.jpg
개요및신청서(하도급교육).hwp
   조회수 1610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
2.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도급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 대.중소기업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「대.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2011년도 부산,울산,경남지역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령교육」을 별첨과 같이 실시한다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
3. 아울러,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따라 동 교육이수업체에 대해 벌점 감면혜택이 부여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다 음
가. 일 시 : 11. 7. 11(월) 14:00~17:00
나. 장 소 : 경남지방중소기업청 3층 회의실(경남 창원 소재)
다. 주요내용 : 하도급거래공정화 제도 일반 및 하도급법 사건처리절차 등
라. 참 가 자 : 30,000원/1인당(강의교재,음료 등 포함)
마. 신청기한 : 2011. 7. 4(월) 선착순 마감
바. 신청방법 : 별첨 참조
사. 문의사항 : 중소기업중앙회 과장 이찬우(T. 055-212-1175)

첨 부 : 중소기업중앙회 공문사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