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12.16대책 이후...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금지
▷기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17일 이후인 재건축 단지의 경우
▷1주택자이면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 한 조합원에 한해 예외를 인정
▷문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집을 산 조합원들..
▷이 경우 수년간 실거주를 해도 대출규제에 걸리게 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.
▷이주하거나 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조합원들이 난처한 상황에 놓여.
▷논란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섰다.
ⓐ12.16 대책 시행 이전에 착공이 신고된 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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ⓑ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의 조합원
→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둔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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